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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법률기준 미달"
국고지원금 차액 합계 7천738억원 규모
건강보험 운영비 국고지원이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2002년 1월 시행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토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국고지원 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국고지원 비율은 2002년 36.5%, 2003년 37.3%, 2004년 상반기 35.8%였으며 이 기간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국고지원금 차액 합계는 7천738억원이었다.

현 의원은 "공단 자료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고지원비율이 31.3%로 법에 명시된 것에 비해 7천778억원이 적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자에게 과다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에 40%라고 명시돼 있으나 기획예산처가 이를 40%에 근접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고 답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2006년 이후의 국고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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