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2002년 1월 시행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토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국고지원 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국고지원 비율은 2002년 36.5%, 2003년 37.3%, 2004년 상반기 35.8%였으며 이 기간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국고지원금 차액 합계는 7천738억원이었다.
현 의원은 "공단 자료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고지원비율이 31.3%로 법에 명시된 것에 비해 7천778억원이 적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자에게 과다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에 40%라고 명시돼 있으나 기획예산처가 이를 40%에 근접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고 답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는 2006년 이후의 국고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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