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공와우 등 5개항목 심의사례 30일 공개
만성호흡기질환자에게 마크로라이드(macrolide) 계열 제제를 장기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마크로라이드(macrolide) 계열(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azithromycin) 제제를 만성호흡기 질환에서 장기투여하는 사례가 발생해 의학적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마크로라이드 계열 제제의 저용량 장기요법의 경우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용량 장기 투여된 마크로라이드 계열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현재까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앞으로 마크로라이드 계열 제제의 저용량 장기 투여로 인한 내성균 출현이나 균교대현상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확립될 때까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로 간주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이 같은 내용의 5항목(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자로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인공와우 심의사례 △유양동폐쇄술<자16가(1) 국소피판술 50%)-외이도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 시 불인정, 교각보존 유양돌기절제술 시 별도 인정 △만성호흡기질환에 저용량 장기 투여한 macrolides계 항생제 불인정 등 5항목 7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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