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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시스템 도입 후 급여결정률 73.7%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품만을 선별해 등재시키는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약제비 적정화방안)가 도입된 이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수가 3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이후 신약의 급여판정비율(급여결정률)은 73.7%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06년 2만1740품목이던 건보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수는 올 1월 현재 1만4883품목으로 6857품목이 줄었다. '06년보다 31.5%가 감소한 수치이다.
연도별 품목수는 '06년 2만1740품목, '07년 2만775품목, '08년 1만5223품목, '09년 1만4900품목, 올해 1만4883품목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08년에는 무려 7000여 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건보급여목록 삭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대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의약품수는 무려 7873품목에 달했다.
'06년 12월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신약의 건보급여율은 73.7%인 것으로 분석됐다. '07년부터 '09년까지 급여를 신청한 신약은 209품목이며 154품목이 급여판정을, 55품목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급여 판정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07년 62.5%에 불과하던 급여판정 비율이 '008년 75.3%, '09년 77.5%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5년간 약제비는 연평균 12.7% 증가(보건의료비 증가 10.2%)했으며 지난 10년간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비중은 '01년 23.5%‘에서 '03년 27.2%, '05년 29.2%, '07년 29.5%, '09년 2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약가산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건보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약제를 적정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상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인정 기준에 대해선 의약계측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약업계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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