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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통상적 자연분만, 위험고지 의무없다' 판시 |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인 질식분만(자연분만)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위험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쌍둥이 분만 중 자연분만을 선택,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며 A양의 부모 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자연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연분만을 하면 산모나 태아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의사는 산모가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할 수 있게 자연분만 때의 예상위험과 제왕절개 수술 시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B대학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B병원은 세 쌍둥이를 임신한 뒤 한 태아를 선택유산한 A양의 어머니가 출산을 앞둔 상태에서 두 태아의 위치가 모두 두정위가 양수도 적당하며, 태아 심박수도 정상으로 관찰되자 자연분만을 권유, 응급상황에 대비 제왕절개술을 준비한 뒤 첫 아이를 낳도록 했다.
이후 둘째 태아의 위치 등이 비정상적인 것을 발견, 제왕절개술로 A양을 출산케 했다. 하지만 출생 직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A양이 결국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게되자 A양의 부모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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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06,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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