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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병원 개발기술 한시적비급여 검토
연구개발비 세금감면도… 체계적 육성 법적근거 마련
복지부, '병원장 대상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설명회' 개최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을 미국의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이나 MD앤더슨암센터에 견줄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추후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기술 등은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국내 대형병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세금혜택 등을 뼈대로 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은 진료를 바탕으로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미 하버드대 의대 부속병원인 MGH나 텍사스대 부속 MD앤더슨암센터 등이 진료와 연구를 통해 각종 바이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대표적 연구중심병원으로 꼽힌다.

이날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연구중심병원 기획 TF가 마련한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세금혜택, 수가지원, 명칭사용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앞서 사전공개된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 △인력 지원과 환경 조성 △제도 개선 및 재투자 유도 △건강보험 지원 △세금과 경비지원 △연구중심병원 지원 R&D 프로그램과 전담조직 운영 △통합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한다.

우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명칭사용 허용과 수가 지원, 세금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연구중심병원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 중개연구, 기초과학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기술 등은 한시적으로 비급여 적용을 검토하며, 연구중심병원의 임상연구 대상자 치료 관련 대조군의 급여 인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금과 경비지원책으로는 △연구개발투자세액 감면 혜택 및 기기 수입 시 관세혜택 제공 △연구개발비 지출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추가 적립 허용 △정부 R&D 간접경비 비율 인상 추진(현 20%에서 30~40% 수준으로)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향후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기획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 운영도 추진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까지 연구중심병원 홍보 및 지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2015년까지 연구환경과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이며, 연구 인력, 시설, 장비, 연구 실적, 연구비, 거버넌스체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역량 강화와 핵심요소기술을 확보하고 2020년부터는 기술혁신 및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 HT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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