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소위, 상급종병 만성질환 국한 검토키로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전액 인상안 카드를 사실상 철회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중증환자에 한해 조제료와 연동해 인상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복지부 측은 종합병원 인상안은 기획재정부의 안일 뿐 이라며 더이상 정책 안건으로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이 문제였던 만큼 복지부는 모든 병원들을 똑같이 100% 인상할 경우, 되레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더 쏠리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외래 억제방안과 관련, 현행 60%의 환자본인부담률을 70~80%로 인상시키되 만성질환자로 국한, 적용시킨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복지부측은 안으로 냈다기 보다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토론주제로 제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약국의 약제비 개선 보고안건은 약사 행위료에 해당되는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기술료 등 5개 항목의 수가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향후 결과에 따라 수가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향후 한 두달 내 중증환자에 한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며 "특히 경-중증으로 환자를 나눠 약제비 조제료와 연동해서 다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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