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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연내 인증전담기관 출범-하위법령 정비
복지부, 제도 전환따른 공백 최소화 방침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13년 1월 시행)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될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달리 인증유효기간(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전(제도적 장치)이 내재돼 있다.

특히 평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 관리체계로 편입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돼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인증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결과가 공표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에 명시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증전담기관 주관으로 자발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 환자추적조사 방법 등을 적용해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인증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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