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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중 변경 고시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9부2처2청 등 총 35개 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 정부기관들은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201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당초('05년 10월 12부4처2청 49개기관) 보다 이전기관 숫자는 줄었지만, 이전 대상 공무원의 수는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66명 소폭 증가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계획과 관련해 2005년 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되, 기관이 통폐합됐을 경우에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일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뒤이어 이전한다.
즉, 2012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총리실은 5월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는 12월이나 2013년 1월 이주를 하게 된다.
먼저 이전하는 총리실과 경제 관련 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그 이후에 입주하는 사회 관련 부처는 서울에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관련부처 회의는 물론 소속 공무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재정부 등이 이주하는 때는 한 해의 사업 마무리와 새해 계획 마련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다. 대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총리실과 경제부처의 이주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그나마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오해를 살까봐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총 17개 기관이 내려간다.
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새 둥지를 틀게 된다.
반면 '05년 10월 이전계획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 기관이 입주할 건물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조6000여억원으로 책정됐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됨에 따라 국회 업무나 부처 간 협의에서 비효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전자업무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주택과 학교 등도 이전 시기에 맞춰 완공할 게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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