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하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공직 진입 기회가 보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단순 '질병명'만으로 돼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토록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이 달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의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의 치료여건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불합격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공공기관 등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단순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기준 14개 항목에 대해선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불합격 판정기준에 제시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을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장애인 인정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저시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에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술토록 해 채용신체검사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9월경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며 "올해 실시되는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는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그간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 단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꾸준한 치료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들이 안심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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