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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의료서비스 제공-의료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전문병원제도가 내년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전문병원의 환자 구성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의사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해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복지부장관이 평가결과를 감안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지정토록 했으며,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규정했다.
8개 진료과목에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가, 10개 질환에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시켰다.
즉, 진료실적(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정했고,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선 그 특성을 고려해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의사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한방은 그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의협, 병협, 건보공단, 심평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번 제정안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2월경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와 현장조사.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께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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