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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2회 적발시 급여 퇴출
복지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오는 10월 1일부터는 유통질서 문란행위(리베이트)로 상한금액을 조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급여대상에서 퇴출된 의약품은 삭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목록표에 다시 등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즉, 복지부가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확인된 의약품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정기준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지난 2월 발표한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시 우대방안도 포함됐다.
R&D 투자와 관련, 제약사 지원방안은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를 면제하고, 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토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내달 3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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