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어린이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싼값에 구입해 약국, 소매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자 김모(51), 이모(54)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어린이 성장촉진제 등 17종의 건강보조식품을 반값에 구입, 아세톤 등으로 유통기한을 지워 고친 뒤 인터넷 판매망과 전국의 약국, 소매점 등 87곳에 모두 10억6천여만원 상당 분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산삼 배양제품(1개당 120만원 상당)을 1개당 6만원씩에 구입하고 일본에서 생산된 키토산 제품 등과 함께 유통기한을 변조해 72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등과 유통기한을 넘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장부와 영수증 등에서 제약회사 2~3곳과 거래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불량물품 덤핑 등 제약회사의 개입여부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홈쇼핑 등에서 반품된 건강보조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불량제품들을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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