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노인전문병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가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 포함)에 대해선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과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고, 특히 노인전문병원의 설치․관리 및 운영기준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을 적용받는 등 이중적인 법 규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세제해택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종전의 지위를 유지토록 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처럼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없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민간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효율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말현재 전국 노인전문병원은 61개소, 노인휴양소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수행하는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종노인에 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과 실종노인을 조속히 발견해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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