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59개 병원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약 10억6700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특히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에서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기관도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과 5월에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사무장병원' 등 총 99개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인 59개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당 약 18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에서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기관(12.1%)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파악됐고, 총 부당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았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 고령 대표자 기관(4개)의 부당기관당 부당금액(4168만원)이 조사기관 전체에 비해 2.3배나 높았다. 이 가운데 고령(만 75세이상)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2.3배)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최영호 보험평가과장은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3,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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