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19일부터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응급'이라는 명칭 사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 측이 지난 14일 복지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심야응급약국 명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지난 22일 의협에 공식 답변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은 의료기관에만 저촉되는 사항으로 다른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9조)의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중에는 응급환자이송단, 컴퓨터 응급실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응급이라는 명칭은 보편적 용어로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법률취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만을 한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약국에 대해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 '응급'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국민들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의료기관은 '응급'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협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제외한 약국을 비롯한 일반기업과 단체들은 '응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측 주장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해석에 그간 심야응급약국 명칭을 강력 반발해온 의료계측 대응이 주목된다. 의협 측은 우선 2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의무위원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라며 "심야응급약국은 국민들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약국이라는 순수한 의미로서의 응급약국"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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