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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제 폐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복지위 곽정숙 등 의원 11명 발의...병원계 반발
수도권 8개 병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선택진료(이하 특진) 부당이득관련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특진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11명(곽정숙ㆍ이정희ㆍ홍희덕ㆍ권영길ㆍ박은수ㆍ유원일ㆍ강기갑ㆍ김재윤ㆍ홍영표ㆍ유선호ㆍ조승수 의원)의 의원은 지난 23일자로 특진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현행 의료법 제46조5항과 6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이다.

삭제되는 5, 6항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특진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곽 의원은 "특진제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특진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적인 이유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특히 "특진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속하지 않는 비급여에 해당된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에서 편법으로 특진제를 운영하면서 이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폐지의 이유라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의료비용에 있어 예외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특진비용을 폐지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 제한을 없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곽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병원계는 그간 병원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특진제도에 대해 일부 규칙을 개정하면서 병원 수익에 손실이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인 규칙 개정을 했다"며 "병원계는 그동안 참고 있었지만 특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진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형태"라며 "되레 곽 의원이 환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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