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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보험약 1502품목
심평원, 생동성인정 총 1869개 품목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보험약 중에서 대체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 수가 1,502품목으로 집계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내역’을 보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1,869품목 중 80.3%에 달하는 1,502품목이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약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8월 대상 의약품이 1,327품목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22일만에 175품목이 늘어난 수치다.

지급대상 품목 중 1성분1품목인 의약품이 47품목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가 가능한 의약품은 1,455품목에 이른다.

9월에 추가된 품목은 유나이티드인터팜의 클론자에스연질캡슐, 명문제약의 테나롤정, 구주제약의 카베릴정 등 175품목으로 이들 의약품은 10월 1일부터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생동성 1,869품목 중 미등재와 주사제 등 인센티브 지급제외대상 의약품은 8월 기준 287품목보다 80품목 늘어난 367품목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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