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진균제인 '라미실정125mg'과 고혈압치료제 '엑스포지'(이상 한국노바티스), 항전간제인 '라믹탈정100mg'(GSK) 등 375개품목이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반면 고지혈증치료제인 '트리답티브'(한국엠에스디) 등 신약과 제네릭 86개 품목은 신규 등재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지난 2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해 '엑스포지정5/80mg', '코디오반160/12.5mg'(항고혈압 복합제) 등 375개 품목은 상한가가 평균 0.71%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재협상을 실시한 '노보세븐주60KIU'(혈액응고제)는 120만3927원에서 110만3800원, '노보세븐주120KIU'는 241만647원에서 220만7400원으로 각각 8.4%, 8.5%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신약 '트리답티브'는 585원, '에락시주주100mg' 20만8000원, '조페닐정7.5mg'은 181원 등 5개 품목은 각각 신규 등재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씨네메트씨알'은 퍼스트제네릭 등재로 749원에서 612원, '조인스200mg'은 405원에서 324원'으로 가격이 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인하안은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새로 등재되는 품목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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