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6:3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라미실정' 등 실거래가위반 약가인하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항진균제인 '라미실정125mg'과 고혈압치료제 '엑스포지'(이상 한국노바티스), 항전간제인 '라믹탈정100mg'(GSK) 등 375개품목이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반면 고지혈증치료제인 '트리답티브'(한국엠에스디) 등 신약과 제네릭 86개 품목은 신규 등재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지난 2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해 '엑스포지정5/80mg', '코디오반160/12.5mg'(항고혈압 복합제) 등 375개 품목은 상한가가 평균 0.71%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재협상을 실시한 '노보세븐주60KIU'(혈액응고제)는 120만3927원에서 110만3800원, '노보세븐주120KIU'는 241만647원에서 220만7400원으로 각각 8.4%, 8.5%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신약 '트리답티브'는 585원, '에락시주주100mg' 20만8000원, '조페닐정7.5mg'은 181원 등 5개 품목은 각각 신규 등재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씨네메트씨알'은 퍼스트제네릭 등재로 749원에서 612원, '조인스200mg'은 405원에서 324원'으로 가격이 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인하안은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새로 등재되는 품목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8, 13: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