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효능군별 급여평가 일정-약가절감 규모 제시
보건당국이 향후 3년간 47개 효능군의 건강보험적용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약 8000억원 내외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해 주목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고혈압치료제 부분에 한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380억원 가량의 약제비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데이터는 △올 7월 약가 파일 기준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오리지널 등재된 성분코드 제외 △특허 만료 및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된 품목 인하 대상 제외 △제네릭이 있으나 특허기간이 잔존해 추후 인하할 품목 별도 상정 △단일제 경우 성분과 제형이 동일하면 함량이 달라도 인하된다는 기준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혈압치료제는 총 1212품목으로 이중 71개 품목이 단독등재 의약품이며, 189개 품목은 정비 제외대상인 상대적 저가의약품이다. 또 422품목은 이미 인하됐다. 따라서 296품목이 급여제외 또는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거나(1품목), 3년 분할 인하 대상(279품목), 제네릭 등재시 특허를 소명한 인하예정 의약품(16품목)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총 1조4602억원에 달하는 고혈압치료제 청구액이 3년 분할 인하 대상에 포함돼 절감되는 약가는 제도 시행 1년 후 348억원, 2년 후 326억원, 3년 후 265억원으로 총 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인하예정 의약품 절감액인 438억원이 더해지면 정부의 새로운 기등재약 본평가를 통해 인하되는 고혈압치료제 약가절감은 1380억원선이 된다.
특히 47개 효능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확대된다. 복지부의 추산대로 본평가로 인해 약제가 절감되는 비용은 약 8600억원 선에 달한다.
1차년도 7%의 약가인하가 적용됐을때 전체의약품에서 절감되는 약제비는 3020억원 선이며, 2년차 7% 적용시 절감되는 약제비는 2742억원, 3년차에는 2071억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상대적 저가약은 건보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 정책으로 인해 약품비가 절감되는 만큼 건보재정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등재의약품 정비기준이 명료해져 사업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혈압치료제 정비는 8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정비대상을 정하고, 9월 제약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10월 중 정비대상을 확정, 11월 건정심에 상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약가인하는 반품 등의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47개 효능군 중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은 내년 2월 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뒤 7월부터 약가인하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혈압치료제와 5개 효능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효능은 내년 7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2012년 1월 약가인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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