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을 받은 이후에도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나아지지 않아 실시한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8일자로 개정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신설해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지능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돼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면 요양급여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고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등은 인공관절치환술의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해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의 경우, 요양급여기준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 적용하되, 이 인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규정했다.
이 경우 남자는 전립선적출술, 신경인성 방광,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며, 여자는 'SISTEMA REMEEX'만 해당되는 가운데 복압성 요실금으로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에만 급여가 시행된다.
개정고시는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합효소연쇄반응(HHV-6 중합효소연쇄반응)과 관상동맥조영(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측정술)을 검사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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