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병상 중 일반병실 확보비율을 70%로 확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늘리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이상 돼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高價)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확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일반병상 사용에 대한 선택기회가 많아져 환자본인부담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개설 종합병원의 개정규정은 내년 7월 1일 이후 의료법(제33조4항)에 따라 최초로 개설허가를 받은 종합병원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병상에 대해선 해외환자 유치를 감안해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 계산에서 제외토록 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 및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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