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벌제 施規 세부안 논의
앞으로 제약업계의 의료학술대회 지원을 위해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가 아닌 별도의 법인이 설립 운영되고, 이를 감시·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각의 의약단체도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법인을 각자 운영하게 되고, 특히 공정경쟁규약에서 배제됐던 관혼상례에 대한 금품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는 지난 29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술대회 지원, 금융비용 결제기준 등 업계별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학술대회 지원 대상에 발표자, 좌장, 토론자를 포함시키고 제약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경비인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에 받던 지원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받게 했고, 복지부내 위원회를 운영해 감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술대회 참가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건의에 대해선 약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범위(한약사,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품설명회 지원 내용 중 요양기관 방문의 경우 '처방이나 조제하는 보건의료인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에 한정됐던 것을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로 확대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의료인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1회당 10만원 이내), 기념품(5만원 이내)제공이 가능해진다. 제품설명회는 개최계획을 30일전까지 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약에서 배제됐던 관혼상제에 대한 금품 제공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 설 추석 10만원 이내 물품 제공을 허용했다.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이나 연구 등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한해 연간 50만원의 물품 지원이 허용되고 '미니 설명회' 형식으로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의학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할 경우 강연료로 1일 100만원까지 제공이 가능해 진다.
자문료는 제약사와 의료인간 서면계약에 의해 진행할 겅우 1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 되고, 견본품은 최소 포장단위를 표시한 상태에서만 요양기관 제공이 가능해진다. 임상시험 지원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적정 연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당초 발표했던 당월결제 1.5%, 60일 1%, 90일 0.5%안과 당월결제 2.1%, 60일 결제 1.4%, 90일 결제 0.7%의 안이 제시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사회 측은 최대 4.5%의 백마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협회는 당월 결제시 2.1%를 인정하는 안을 지지했다.
복지부와 도매협회, 약사회는 내주 초 최종 회의를 갖고 금융비용 보상비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