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정보관리 및 투명성ㆍ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 R&D사업 연구비를 비롯한 정보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등 관리체계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R&D 사업 관리규정인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면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우선 국가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에 새롭게 '연구관리 우수기관인증제'를 추가, 확대 개편토록 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성과 창출ㆍ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는 곳은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R&D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정보관리와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별도로 마련, 등록체계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내년 6월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연구자 개인 주민번호를 대신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사용케 함으로써 연구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안관리에 허점을 보일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안관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협약해약이 가능해지고 연구부정행위자는 과제선정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제적인 대응자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중견기업에 대해선 정부의 연구개발비 최대 출연비율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새로 개정된 정부 R&D 사업 관리규정을 연구 현장에서 쉽게 이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규정 해석집을 발간ㆍ배포하는 한편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0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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