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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연장시행
잔존암·전이암 발견-추가 재발환자 등 8월내 신청해야
'등록기간 종료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마련

지난 '05년 9월부터 시행된 중증등록 암환자 산정특례적용기간이 8월 말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9월부터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05년 9월부터 암환자로 건보공단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5년간 본인일부부담을 경감하는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8월 31일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환자 중 잔존암·전이암이 있는 환자 등을 상대로 재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암환자 산정특례는 외래·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및 약국포함)와 관련 합병증까지 본인이 5%만 부담하는 제도로, 암 및 합병증 진료는 산정특례 적용대상이지만 암과 전혀 관련성없는 타 상병 진료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암과 관련없는 타상병의 경우에도 동일의사(외래)·동일진료과목(입원)에서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산정특례 대상으로 포함된다. 미등록 암환자에 대한 지원은 암 진료시에 20%를 적용하되, 추적검사를 위한 고가의료장비비용과 합병증만 치료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처럼 암환자 산정특례 연장시행에 따라 등록대상은 우선 암학회, 외과학회, 내과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기준대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 수술, 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 복용 중인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 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환자는 새로 등록신청을 해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최초 등록상병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암제.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지 않고 재발·전이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경우와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산정특례 대상환자 중 신청을 안할 경우,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전체요양급여비용의 30-60%(외래), 20%(입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8월 31일부터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환자는 8월 1일부터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를 구비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방문, 팩스, 우편)하거나 요양기관이 대행해 EDI 신청하면 된다.

한편 등록일 산정은 △종료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만료일의 익일을 등록일로 산정 △계속 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자가 만료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을 등록일로 산정 △만료일 이후, 추적검사 중 암 재발을 확인하는 경우는 확진받은 날부터 등록일로 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건보공단은 '05년 등록된 암환자에게 산정특례 적용기간·자동종료 됨을 안내하고 종료이후 기준에 따라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홍보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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