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인력 및 시설 등 구조부문과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등 과정부문으로 구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결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같은 내용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차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혈액투석 실시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환류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액투석환자의 원인질환은 주로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써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환자관리에 대한 질 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혈액투석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및 요양기관간의 평차를 줄이기 위해 2차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가세부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관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모든 의료기관(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수가코드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이 포함된다. 평가대상 환자는 올 10월~12월(3개월) 동안 동일 의료기관 외래에서 주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18세 이상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가 모두 포함된다.
평가는 구조부문과 과정부문으로 나눠 18개 부문에 대해 진행되며 △구조부문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1인당 평균 투석횟수, B형 간염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 대수 충족율 등 △과정부문에서는 혈액투석적절도 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평가결과와 벤치마킹자료를 함께 제공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혈액투석 진료의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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