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옥석을 가릴 수 없는 건강검진기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부실검진사례(검진의사 인력미비)로 지적된 457개기관 4만5823건은 작년 한해 동안 검진을 실시한 사례가 아니라 지난해 3월에 최근 3년간 부실검진사례를 기획조사 후 적발한 결과(즉 발생시점이 아닌, 적발시점이 2009년임)라는 주장이다.
실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07년 1만1852건 → '08년 2만7273건 → '09년 6698건이라고 해명했다.
'07년에 비해 '08년 이후 적발사례가 증가한 것은 '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09.3월 시행)이후 출장검진 현지조사 강화(20%→40%)와 검진기관 내부 고발자 포상금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4만5823건 중 내부고발자건 3개기관(2만5056건)이 55%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부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와 평가,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되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 판정을 한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강검진기관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해 그간 신청만 하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검진인력.시설.장비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거치는 '지정제'로 올 3월 22일부터 전환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부실검진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8월 현재 전체 건강검진기관(4.30기준 1만4770개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실검진기관에 대해선 퇴출 유도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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