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 것에 맞춰 저소득층 임신부에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중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금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임신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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