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종합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9년 공공기관의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지급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금 개선방안'을 결핵협회에 통보, 시행토록 했다.
개선안은 '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기득권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누진적으로 지급하되, 그 이후부터는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사정으로 중간정산이 어려울 경우 기득권에 대해 채무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평균임금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결핵협회는 퇴직금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 없이 채무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개선안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06년부터 '09년 11월까지 46명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12억8000만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됐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른 결핵협회의 수익사업 경영수지는 '06년부터 '08년까지 수입 129억2200만원, 지출 142억6800만원으로 13억4600만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며 "기관장은 물론 근무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12, 10:4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