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잘못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 달부터 도입,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을 제정,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제정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집행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상황을 적극 검토해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면책 대상자는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이다.
면책요건은 해당 공무원이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처리된다. 하지만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개인정보 유출, 업무 태만, 자의적 법 해석,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내에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복지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과 간사,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활용되면 경제난 조기극복 지원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돼 조직내 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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