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효능군 내년 하반기 내 고시
복지부,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변경공고
일반의약품 건강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이 최장 1년간 연기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던 계획이 내년말까지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신속정비가 가능해지고, 전문의약품까지 포괄하는 평가과정을 거쳐 고가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 가능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해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을 지난 13일자로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타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은 내년 2월 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뒤 7월부터 약가인하가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41개 효능은 내년 7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약가인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올 1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의 건강보험급여 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갔다. 평가 대상은 올 1월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으로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케펜텍 △부루펜 △케어가글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춰 일반약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약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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