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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무산
공정거래위원회, 장기과제로 넘겨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방안이 의료계 반발로 장기과제로 넘어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서비스규제 완화방안으로 대기업 등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입장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장기과제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공공 의료기관이 태부족인 국내 의료계 현실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의료의 공공적 기능이 약화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반대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당초 부처간 합의를 통해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힌 113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55개 과제(서비스 43개, 비서비스 12개)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무조종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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