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접종업무 위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내달 1일부터 폴리오(소아마비)를 비롯한 소아 필수예방접종수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수가를 별도로 정해 위임규정의 효력을 높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23일까지 입안예고(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적용되는 폴리오를 비롯한 7종의 소아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수가 1회당 지원비용은 폴리오(IPV)의 경우, 현행 1만110원에서 1만390원으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는 DTap 4390원에서 4510원, Td 1만2790원에서 1만3140원 △B형간염(HepB)은 2180원에서 224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결핵(BCG, 피내용)은 1만3000원에서 1만336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은 9150원에서 9400원 △일본뇌염(JEV, 사백신)은 3500원에서 3600원 △수두(Var)는 1만2650원에서 1만3000원 등으로 각각 변경된다.
올 7월말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은 4222개로 의원급 3672개, 병원급 550개 등이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000여개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기관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원비용이 30% 수준에 그쳐 전체 접종기관 수에 비해 적은 상태"라며 "비급여인 예방접종비가 의료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 수준에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까지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지난 '07년 10월 12일자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되며,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비용을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보건소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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