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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DUR 처방점검 S/W장착 의무화
자체개발 SW는 내년말까지 유예
복지부, '요양급여비 심사청구 SW 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모든 병.의원들은 요양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심사청구소프트웨어(SW)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간 금기약물과 중복처방 등 교차 감시기능을 추가한 12월 DUR 2단계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SW 검사 등에 과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달 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DUR 2단계 사업의 12월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실시간 전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요양기관의 심사청구소프트웨어로 하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청구프로그램의 검사범위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보완, 추가, 청구 및 자료의 백업 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 관련 DB 시간저정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기능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기능 및 데이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의 검사범위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기능으로 한정했다.

요양기관은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 검사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필요에 따라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은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와 병용·연령금기 및 저함량 배수처방 등을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금기의약품 및 동일성분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화면 경고문구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토록 했다.

또한 처방, 조제된 의약품 내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의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되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인 경우 실시간 전송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는 이 같은 DUR 기능을 장착해야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DUR 2단계 사업 전국 확대일인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요양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 전국 확대 시행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건강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DUR 전국 확대가 시행될 경우 심평원에서 시스템 개발 안정화 비용 및 서버 리스료 등으로 매년 6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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