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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시술에 대해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 급여를 인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상연구는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 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병원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재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이나 제품은 3년 이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비급여 적용을 받게 하고,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선진국의 병원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 병원도 진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국내 병원이 진료중심에서 탈피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면 이를 통해 국내 병원이 연구와 진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보건의료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손숙미, 원희목, 김효재, 서상기, 김정권, 김선동, 유재중, 조진래, 김소남, 김을동(10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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