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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사간 직거래 길 터'
의료광고 범위·매체 제한 제도 폐지


병원과 제약사간 의약품 직거래가 가능해 진다. 또 의료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범위와 매체를 제한하는 규제가 폐지되고, 예외적으로 의료광고가 제한(Negative System)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업활동 제한과 진입 제한, 가격 제한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43개 서비스분야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의료·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로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토록 하는 관련규정(약사법 시행규칙)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도매업체 의무경유제는 완화하지만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복지부가 수립하도록 해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함께 물류절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직거래 금지를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직거래 허용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제약사·도매업소 등이 완전경쟁을 통해 거래하더라도 종래의 공급자간 과당경쟁에 의한 유통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약품 유통개혁 정착 및 투명성 기반을 조성한 뒤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약사·안경사가 법인을 설립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약국' 및 '법인안경업소'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약사·안경사로만 구성된 '약무법인'과 '법인안경업소'를 각각 허용하지만 일반인이 참여하는 '법인약국'과 '법인안경업소'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약국 및 안경업소의 대형화와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의 범위(의료인의 성명·성별, 면허종류 등)와 매체를 제한한 의료법(제46조3항)과 시행규칙(제33조)를 원칙적으로 폐지,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조항만 유지되는 등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번에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합의된 과제는 관련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실천하도록 소관부처를 독려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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