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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임박
복지부, 3분기 실시 예정...해당기관 개별통보 후 소명기회 부여
보건당국의 건강보험급여비(요양급여비) 허위(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개가 이르면 올 3/4분기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계동 복지부청사 대회의실(8층)에서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비공개)를 갖고 거짓청구 요양기관 선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명단공표 요양기관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기관에 개별통보와 함께 20일간의 소명기회를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요양기관은 '08년 9월 허위청구 명단공표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작년도 진료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명단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이들 기관 명단은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명시돼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와 관련한 첫 회의를 갖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08년 9월 청구분부터 적용해 건보급여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을 심의 의결키로 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표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건보급여를 거짓 청구할 경우,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해야 하지만 보험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이 실제 공표된 적은 한번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가 요양기관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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