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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가구가 낸 건강보험료의 1.68배를 병·의원 치료비 등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 및 지역가입자 3738만명의 건강보험료와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건강보험료로 92만5349원을 내고 155만2826원 어치의 급여혜택을 봐 1.68배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즉, 건보혜택을 본 급여율이 168%로 연평균 100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했다면 168만원을 병원이나 의원의 치료비 등으로 되돌려 받은 셈이다. 민간의료보험 급여율은 70∼80%다.
연령대별 급여율은 80대가 404%로 가장 높았고 70대도 372%였다. 30대 미만이 평균 151%를 나타내다가 30대에 179%로 급격히 상승한 후 40대와 50대에는 각각 147%, 149%로 떨어진 뒤 60대 207%로 다시 높아졌다.
직장가입자, 지역가구주 기준 연평균 건보료는 30세 미만 57만원, 30대 85만4000원, 40대 103만원, 50대 109만20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다 60대 94만8000원, 70대 77만9000원, 80대 이상 62만8000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건보급여는 30대 미만이 87만1000원, 30대 153만원, 40대 151만3000원, 50대 162만9000원, 60∼64세 181만5000원으로 점점 오르다 노인으로 분류되는 65∼69세 216만6000원, 70대 254만8000원, 80대 이상 253만8000원으로 급상승했다. 건강연령층인 30∼50대의 급여비는 150만∼160만원대로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노령층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60대부터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급여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65세부터는 200만원을 넘겼고 70~80대는 25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들은 회사가 건보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모든 가입자들은 전체 금액의 17%를 국고 지원을 받는다"며 "연간 92만원을 냈을 경우 168%에 달하는 15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보료와 급여비 차이는 국가 보조금과 담배부담금 등의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노인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선 건강보험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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