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적합한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시범기관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사업 시범기관을 지정, 선도적인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상대로 정보화지원사업 시범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1차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사업'에 총 10억원('10∼'11년, 2차 시범사업)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의료원 등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시범기관 실정에 최적화 된 병원정보시스템 모형 도출 및 적용 △시범사업기관 대상 병원정보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검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보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시범기관 적용 및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 절감과 국가표준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시범기관 대상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의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추후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의료원은 △시범사업 수행 및 관리 △시범사업의 산출물 검토 지원 △시범사업 기관 내 TFT를 구성해 개선사업 지원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사업 시범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관련 내용이 저장된 CD 1매를 갖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하며, 복지부 공공의료과(02-2023-7368, 7377)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내달 중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계획의 적절성·추진 목적과의 부합성·사업 성공가능성·수행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추진의지·공공성·시스템 지속 운영·시스템 사후관리, 사업관리 TFT조직의 합리성 및 적절성 등을 정밀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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