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늦어도 내달 초에는 단행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최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장관 교체시기로 잠정 협의가 중단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따라서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앞서 관련 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늦어도 9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쌍벌제 하위법령 TF팀'을 구성한 뒤 4차례 회의를 열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리작업을 진행해 법령 개정안에 대한 대략적인 구성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최대 이슈였던 학술대회 지원 독립기관 설립과 약사회와 도매협회 측이 요구한 금융비용 보상문제는 관련 기관의 이해 문제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이 제시한 안들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사청문회와 맞물린 장관 교체시기 등으로 인해 개정안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복지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최종 결정은 복지부 내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항목들을 내주 안으로 검토해 신임 장관 임명 후 보고, 이후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TF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9월 중 마치고,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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