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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970곳 중 58% 영업정지 213곳-지정취소 18곳
부정한 방법으로 엉터리 청구를 통해 정부예산을 타낸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중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절반 이상인 563곳(58%)이 14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당청구된 급여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노인 요양기관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는 자녀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부모나 시부모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가가 더 비싼 '비동거 가족 방문요양'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50.7%로 가장 많았다.

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 시간과 일수를 늘린 경우도 많았다.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중한 231곳 중 1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고, 213곳은 영업정지 조지를 내렸다.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처럼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가 만연한 것은 서비스 기관 대부분이 민간 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는데도 전체 1만4764곳 가운데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선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용전화(02-390-2008)나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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