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 '06년부터 올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환수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1288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부터 올 6월말까지 건보공단이 결정한 구상금 총 건수는 35만5106건으로 1227억원에 달했으나 그 중 553억원을 징수했으나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73억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단 관계자는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며, "사고로 인한 장애인, 시설수용 등이 많고 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에 부담이 커서 단기 징수율이 낮은 까닭으로 미회수금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지난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원으로 이 중 2509억원은 징수했으나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이 뒤따랐다.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38%), 급여정지기간 중 현금수급(47%) 등 악의적인 경우 특히 환수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최근 5년간 건보료 인상율은 5.4%이다. 올 초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에는 9.1%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발표했다"며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혀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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