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초음파 검사가 오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시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5개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척추나 관절질환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시행된다. MRI검사는 환자가 43만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검사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초음파 검사는 약 430만명을 상대로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과분야인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52만명)에 대해 2012년부터 건강보험이 시행된다.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 번 틀니를 만들 때 환자는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58만명에 달하는 골다공증치료제도 내년부터 건보가 확대 시행되고, 예방 목적 외의 모든 치석제거(690만명)에 대한 건보 적용도 201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대로 건강보험을 확대할 경우 모두 3조1000억원('09년-'13년)의 추가 건보재정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적인 낭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말 이 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세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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