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사로 재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감사원의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정심은 위원장(복지차관), 가입자대표(8인), 의약계대표(8인), 공익대표(8인)으로 구성돼 있으나, 공익대표 중 6인을 복지부·재경부 공무원 1인과 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공단·심평원·보사연·보건산업진흥원 각 1인을 임명 또는 위촉함으로써 공익대표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건강보험료와 건보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간 이해가 상충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대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약품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면서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출근거와 설명자료도 없이 최종 고시안(의약품별 상한금액 및 조정전·후 상한금액)만 상정했는데도 그대로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나 설명자료를 첨부해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건정심은 오는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시한종료 후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별법 시행종료 후의 수입과 지출을 서로 연계·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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