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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포털 구축…비급여진료비 공개
의약품 목록정비사업 내년까지 완료
정부, 보건의료분야 물가안정대책 마련

정부가 일반 소비자들이 비급여 진료비 등 의료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포털’을 연내 구축, 소비자 선택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가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의료기관 간의 치열한 비급여 진료 가격경쟁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정보 등 의료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필요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을 구축, 오는 12월 1차 오픈할 방침이다. 즉, 가격정보, 질병정보, 건강정보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연계해 정보제공 채널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정부 측 목표이다.

포털에는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 가격정보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정보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암센터 암질환 정보 △건보공단 건강증진 정보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특히 의학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양질의 건강정보(주요 질병정보 등 총 750종 개발)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함께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정보를 요양기관이 공개, 소비자 선택과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했지만 각 요양기관별로 가격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시행된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 약사 등도 형사 처벌하는 쌍벌제가 11월말부터 도입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병행수입 활성화와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보건의료시장의 가격안정화도 도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한글표시 라벨(스티커)처리를 허용토록 고쳐져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시장가격 안정이 추진되고 특히, 건강보험약가 적정화를 위해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내년까지 조기마무리 되도록 평가방식이 간소화돼 신속정비가 추진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적 물가안정방안으로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제약분야 지적재산권 남용 관련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3,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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