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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도 시장형실거래가 적용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달부터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일부 금액(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 70%)이 의료급여비용에 추가 산정돼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이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6월 8일자로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부담비율 중 약제에 대한 부담비율도 이 내용과 부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관에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의료급여기관이 약제를 저렴하게 구매할 때 그 혜택을 환자가 공유토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상한가 이하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나머지 30%는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에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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