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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백신 폐기, 허가사항 따른 것'
복지부, '유효기간 초과 폐기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에서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254만명분에 달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백신 허가사항에 따른 폐기로 유통기간이 초과돼 폐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8일 복지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의 유효기간은 생산 후 1년이며 지난해 10월 첫 생산이 시작된 이래 9월 현재까지 유효기간이 초과돼 폐기된 백신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 6월까지 폐기된 254만751도즈(1회 접종량)의 백신은 다인용 백신(10명분) 접종 시 '백신 안전을 위해 당일 사용량을 제외한 잔여량을 폐기'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린플루-에스플러스주(면역증강제 포함 백신)' 백신 허가사항에 따른 폐기로 유통기간이 초과돼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신종플루 재유행을 대비해 비축·접종 중인 백신(1가 백신)은 약 700만도즈로 9월 중순 3000도즈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 중이며 지난 1일부터는 만 19~49세 일반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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