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로 척추·관절질환 분야를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890억원(약 43만8000명 대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용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인정 기준이 대폭 확대돼 연간 약 8만54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고가 검사인 MRI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인정기준 확대방안을 마련, 관련고시를 개정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MRI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 시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비급여)해야 했으나, 내달부터는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이 추가로 건보가 적용된다.
따라서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연간 약 43만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건보 적용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질환 진단 시 1회만 인정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발생돼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달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건보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해 연간 약 8만54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3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고,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TNF-α억제제(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4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 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시행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급여 인정하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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