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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1 CRE' 법정전염병 긴급지정
NDM-1 발견·다제내성균 집단 발생시 신고당부
의료관련감염관리TF '다제내성대책委' 출범

보건당국이 당초 올 12월 30일 지정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내달까지 법정전염병으로 긴급 지정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이하 본부)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월까지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선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조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에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13일 출범시켰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은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 13일 오전 7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긴급고시 추진안,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있었다.

본부 관계자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를 10월까지 긴급 지정하려는 것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첫 발생해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 발견해 신속 대처하기 위함"이라며 "인도, 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중 중환자실 입원자를 상대로 NDM-1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긴급 지정되는 NDM-1 CRE와 오는 12월 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 등 총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

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도깊게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며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키고 또한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다제내성균(5종).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NDM-1포함된 CRE와 포함되지 않은 CRE로 구분): 이 중 NDM-1 포함된 CRE를 2010년 10월까지 긴급 지정 △MRSA(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VRE(반코마이신내성 장내균) △MRPA(다제내성 녹농균)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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