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진료현장에서의 사용은 인정되나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 전향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와 연계한 근거창출 조건부 급여제도(CED :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최(후원: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의사협회)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발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의 입장'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는 R&D 분야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의약품 품목허가는 식약청,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지원과 의료기술평가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보건의료연구원이 담당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한다"고 소개했다.
이런 의사결정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임상연구->근거평가->의사결정->임상연구기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의 총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감소하고 있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고, 특히 신의료기술의 제도권 내 수용을 위해 '07년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로 인해 건보급여로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민영보험의 도입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의료의 공적 급여보장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하고, 이를 위해 전향적인 데이터를 축적·분석하는 등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성·유효성 단계에서 불확실한 의료기술로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불확실해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잠재적 이득이 기대된다면 이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R&D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그는 이어 "진료현장에서의 사용은 인정되나 건보급여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 전향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와 연계한 근거창출 조건부 급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건부 급여제도(CED)는 현재 근거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기간후 재평가하여 계속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앞서 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CED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고 "CED제도는 근거가 충분치 못한 신의료기술이 진료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야기되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 원장도 "의료선진국들은 이미 CED제도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근거중심 의사결정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진료현장에 수용될 수 있도록 근거중심 의사결정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보건의료연구원(AHRQ) Center for Outcomes and Evidence책임자인 Slutsky박사, 영국 보건의료연구원(NICE) 국제협력연구 책임자 Chalkidou박사 등 근거중립보건의료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석학들은 근거가 아직 불확실한 신의료기술을 합리적으로 의료제도에 수용하는 방안으로 'CED'제도의 선진국 경험 등을 소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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