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달부터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14일 건보공단의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들 체납자들은 평균 272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에 달했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03년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K모씨는 국세, 지방세 등 우선 채권액이 많아 공매가 보류된 상태이다.
또한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씨(71, 남)는 1935만원(35개월)의 건보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건보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H모씨는 작년부터 체납건보료를 분할납부 중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해 건보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징수활동을 통해 올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4만5380세대)의 체납건보료(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선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건보료(8억원)중 4억원을 거뒀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건보료 징수와 함께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선 건보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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