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6:3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자 특별관리
복지부-건보공단, 재산·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달부터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14일 건보공단의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들 체납자들은 평균 272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에 달했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03년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K모씨는 국세, 지방세 등 우선 채권액이 많아 공매가 보류된 상태이다.

또한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씨(71, 남)는 1935만원(35개월)의 건보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건보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H모씨는 작년부터 체납건보료를 분할납부 중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해 건보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징수활동을 통해 올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4만5380세대)의 체납건보료(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선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건보료(8억원)중 4억원을 거뒀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건보료 징수와 함께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선 건보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4, 11:2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